법원
잇따르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왜?
뉴스종합| 2012-05-08 10:2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를 상대로 한 전ㆍ현직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임금 청구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모씨 등 전ㆍ현직 경찰공무원 1021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현실적인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20억원대의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관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국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에 못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전ㆍ현직 경찰관 100여명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관 뿐만이 아니다.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11월부터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올 3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ㆍ도의 1만1000여명이 넘는 소방관이 제기해 5900억원대에 이르는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이 보다 앞선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높았던 데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란 점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효가 지나기 전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하고 있다는 것.

한편 2011년 11월 전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2년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예산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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