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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도시미관 헤치는 옥외 간판 대대적 정비
뉴스종합| 2012-05-08 11:40
[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도시미관을 헤치며 들쭉날쭉하게 난립해 있는 옥외 간판 정비에 나선다.

광진구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대형 건물의 불법간판 신규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간판관리를 위해서다.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이며, 건물주는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설치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방법은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용승인 전까지 구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결과를 건물주에게 회신하고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인ㆍ허가 취소,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축건물의 간판설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시공 디자인 단계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서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거리를 산뜻하게 바꿀수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영업 인ㆍ허가 전 간판 사전신고제’와 더불어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진구의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간판 정비 전<왼쪽>과 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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