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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값 임플란트’ 전쟁에 유디치과 손 들어줘
뉴스종합| 2012-05-09 08:41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반값 임플란트’ 논란과 관련,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유디치과는 그간 저가 재료를 사용, 시중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해 치과의사 70%가 가입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갈등을 빚어왔다.

공정위는 8일 “치협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결정을 내리며 “치과의사들끼리 협의한 담합은 아니지만 사업자단체가 주도,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가격 할인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했다”고 설명, 시정 명령과 함께 법정 상한액인 5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6월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에 기자재 공급 및 기공물 제작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기공사협회는 이같은 요청에 따라 각 기공소에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니 의뢰 요청 시 거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네트워크치과의 저가 기공물을 제작하지 않으며 치과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치과나 기공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하기도 했다.

또 치협 측은 지난해 2월 치과 전문지인 ‘세미나 리뷰’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싣자 이사회를 통해 이 전문지 기자의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 거부, 구독 거부 등을 의결했다. 세미나 리뷰는 결국 발행인 사퇴와 더불어 치협 측에 공식 사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도 싣지 않게 됐다.

유디치과 관계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디치과의 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지만 치협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은 “불필요한 치료까지 부추기는 유디치과의 과잉진료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유디치과에 대한 치협의 조치가 국민의 건강과 공정한 의료질서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협 측은 공정위의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판결로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

치협과 ‘반값 임플란트’로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유디치과는 1992년 설립된 프랜차이즈형 치과로 전국 120여 개의 치과에 약 400 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일반 치과에 비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 시중가의 절반 정도인 80~100만 원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크게 성장, 이에 업계 가격 경쟁을 막고자 치협이 유디치과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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