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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사업방해한 치과의협 최고 과징금
뉴스종합| 2012-05-09 08:54
공정위 “소비자 값싼 서비스 혜택”

[헤럴드생생뉴스] 대한 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임플란트 원가를 공개하고 시술비를 대폭 낮춘 유디치과 그룹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고 한도의 과징금 5억을 부과 받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을 공정거래법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과징금 5억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치협 홈페이지에 제재 결정 내용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령했다. 치협은 전국 치과의사 69%가 회원인 전국 조직이다.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전체 치과의사 2만 5502명 중 69%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 결정은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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