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과부, 스승의날 앞두고 촌지 금지령!
뉴스종합| 2012-05-09 09:38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촌지 완전히 근절때까지ㆍㆍ”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 금지령을 내렸다.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촌지 문화까지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에 교과부는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촌지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스승의 날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촌지 및 선물 수수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촌지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에서 촌지가 완전히 근절될때 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촌지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교육청 마다 스승의 날이 있는 기간에 ‘촌지’를 받거나 ‘불법 찬조금품’ 모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내 초·중·고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촌지 수수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윤리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교과부도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가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처음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교원 40명이 적발돼 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한 교장은 267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적발됐다. 인천의 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꽃게 1상자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par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