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불성실공시법인 기업 급증…거래정지 등 투자자 주의를
뉴스종합| 2012-05-09 11:3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줄을 잇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피케이그룹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전일 엠피케이그룹은 다롄룽츠유한투자회사와의 합자회사인 상하이미스터피자찬음관리유한공사에 37억6800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은 당일 공시 사항이나 엠피케이그룹이 하루 지난 8일 공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연이정보통신 어울림정보기술 파나진 등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연이정보통신의 경우 중국 쑤저우 시 샹청 구 지역에 연이전자과기(쑤저우)유한공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유상증자 규모를 애초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인다고 공시했고, 파나진은 횡령ㆍ배임을 지연 공시했다.

이들 종목은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유가증권)이나 4점(코스닥)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49건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히 “코스닥업체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거나 공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사유로는 단일 판매 공급계약 해지나 변경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이나 판결ㆍ결정 지연이 6건, 유상증자 결정 철회나 지연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