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퇴출심사…당국 또 ‘뒷북’ ?
뉴스종합| 2012-05-09 11:38
저축銀 추가 부실화 가능성
마무리 수순에 또다른 불씨
“구속된 사람 자격 박탈”
일부선 실효성의문 지적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또 다른 불씨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구속 수감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사례에서 보듯, 적지 않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나만의 왕국’ 속에서 전횡을 행사해 온 것을 고려하면, 첫 도입된 이번 심사에서 몇몇 대주주들의 자격이 박탈돼 해당 저축은행이 추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가의 관측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9일 “대주주가 퇴출되면 저축은행의 특성상 해당 은행은 경영과 영업상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대주주 퇴출이 현실화할 경우 업계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대주주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 사례는 대부분 2000년대 초ㆍ중반 덩치를 키울 때 일들”이라며 “김찬경 회장 등 일부 불법 사례가 공개된 것 외에 소급적용 시점(2010년 9월) 이후 특별히 자격을 박탈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이 2010년에 정비된 만큼 이번 심사의 취지는 과거 사례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불법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 이라며 “해마다 엄격한 정기 심사를 통해 과거와 같은 전횡과 불법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들의 전횡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심사 결과가 맹탕으로 나오면 심사의 실효성을 누가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심사가 지난 3월에 마무리됐으나,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등을 앞두고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께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도 낳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사람을 자격 박탈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탓에 애꿎은 고객들만 부도덕한 대주주들의 봉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퇴출과정에서 불거진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 관련, 지난해 정비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기준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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