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는 9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의 고소장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라고 밝힌 학생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전한 것을 조금 늦게 알았다. 구체적 인계받은 사항이 없다 보니 확인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학생이 경찰서를 찾아 와 신고를 한다면 당장 수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학생이 사진을 들고 찾아 와 호소를 했지만 수사에 착수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달린 만큼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고소장을 제출해줄 것을 권했다.
이어 학생이 가해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온라인에 올린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우려대로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이 거론된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더라도, 학생이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특별법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수사에 착수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을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이라고 밝힌 여성은, 7일 서울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탔다가 한 할아버지로부터 XX 빵 등을 비롯해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가해자의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시했지만, 사진만으로는 가해자를 잡기 불가능하다는 거절을 들었다. 이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상에서 사진 노출시면서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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