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주택가 한가운데 불법사설경마장 운영한 일당 체포
뉴스종합| 2012-05-14 11:39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주택가 밀집지역에서 불법사설경마장을 운영, 52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불법사설 경마장 운영에 가담한 A(40)씨 등 9명을 검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 사무실 2층에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하고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불법사설경마장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내ㆍ외부ㆍ계단 등에 CCTV와 동작감지 센서 등을 설치한 후 영업을 지속했으며 4개의 경마사이트에 가입,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총 배당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5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권을 판매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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