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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30%이상 반대 18곳 뉴타운 지정 해제
뉴스종합| 2012-05-14 16:01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주민 30%이상이 반대하는 지역 18곳의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해제한다.

또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추정분담금 내역 등 사업의 효용성을 판단할수 있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 주민들의 사업진행결정에 대한 빠른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이 해제된 곳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리모델링활성화 사업 등 대안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뉴타운ㆍ재개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추정분담금 등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발표한 1단계 방안에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4월 19일),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대상구역 결정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의내용이 반영된 세부안이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2.1)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우선해제대상(구역명)은 재개발(정비예정)지역인 동대문 2 ▷강북 12 ▷서대문 25 ▷관악 13과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동대문 1▷중랑 5▷중랑 13▷중랑 14▷성북 28▷은평 7▷서대문 23 ▷구로 3▷관악 2 ▷관악 4 ▷관악 8이다. 여기에 재건축(정비구역)인 ▷홍제4 ▷북가좌1 ▷독산1이 포함돼 총 18곳이다.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최종확정된다. 

은평뉴타운 2지구.

해제 결정 외 610곳은 추진위원회 구성여부에 따라 별도관리 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수 있기 대문에 추후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없는 265개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상을 나눠 실태조사를 벌인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예정구역 159곳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106곳은 구청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은 6월부터 1차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 2차로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분담금은 ▷종전자산평가▷기반시설부담용적률▷역세권시프트▷임대주택비율▷소형주택비율▷사업비 추정▷분양가 추정 등을 포함한다.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구청장이 해당 조사내용을 설명회 및 홍보물을 통해 충분히 알수있도록 한뒤 우편이나 직접투표 방식을 통해 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찬반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투표결과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로 추진 주체를 우선 해산하면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해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찬성지역에는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평형 전환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역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반대지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며, 향후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 단독 또는 소규모개발(토지합병)방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다양한 정비 유형의 모델개발을 추진한다. 또 해제 구역 대부분 단독ㆍ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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