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주저축銀 ‘가짜통장’ 피해자 구제길 열렸다
뉴스종합| 2012-05-15 11:02
예보 5000만원 이하 보장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 피해자들의 예금을 구제하기로 했다.

예보는 15일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겠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공모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와 금융감독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해 개별예금자별로 예금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예금보호 대상으로 판명된 예금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가지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의 이사 이 모씨는 예금자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을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에서 관리해 오다 영업정지 전날인 5일에 이 돈을 인출해 도주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자들은 지난 10일 가(假)지급금을 찾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예치 기록을 찾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전산조회를 했지만 자신들의 예금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이 갖고 있던 통장은 계좌조회조차 되지 않는 ‘대포통장’이었던 셈이다.

한주저축은행은 고금리를 준다며 예금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일부 수도권 거주자도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이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 예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법이 치밀하고 빼돌린 금액이 많아 임원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한편 지난 1996년 1월 대법원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돈을 받아 확인하면 정상적인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일부 직원이 횡령한 신탁금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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