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
무기 연구개발 장려금 민간에도 준다
뉴스종합| 2012-05-15 11:55
무기를 개발한 민간업체가 정부 차원의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받기 쉬워진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위주로 지급되던 장려금을 민간업체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업체가 무기를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국방연구개발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국방연구개발장려금 지급 제도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장려금은 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인력에게만 지급됐고, 품질관리나 운영 및 유지 분야 종사인력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또 무기를 연구개발한 민간업체에 주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민간 차원의 무기 연구개발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장려금을 품질관리나 운영, 유지 분야 종사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산업체나 대학ㆍ민간연구소 등에 일정 규모의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장려금 쿼터제’를 도입하고, 무기를 연구개발한 민간업체에는 인센티브(특별가산점)를 주도록 했다. 장려금 쿼터제는 방산업체 등에 장려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정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민간업체가 단독 또는 정부와 공동으로 무기를 연구개발할 경우 10점의 특별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이창희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무기 개발과 양산, 운영 및 유지 등 무기체계 개발 과정 전반의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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