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정부, ‘흉기난동’ 中어선에 철퇴 들었다
뉴스종합| 2012-05-15 10:41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서해안 등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EEZ 어업법(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강화된 처벌 내용은 불법 조업행위를 한 어선 적발시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고, 불법 어업 혐의 어선에 대해 정선(停船) 명령 불응시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벌금액을 높였다.

또 폭력 등을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시 어구(5000만~6000만원 상당)와 어획물을 몰수하도록 했다. 몰수어구 처리를 위해선 목포항내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적치장을 설치,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년도 발생한 어구량을 고려해 이듬해부턴 필요 지역에 적치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몰수 어획물은 수협을 통해 위판이 가능하나 부패 등 보관과 처리상의 어려움으로 몰수가 어려울 때에는 그 가액을 산정하여 담보금과 함께 추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양국 민간외교채널(한국수산회, 중국호보협회)을 통해 담보금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림부 차원에서 우선 ‘외국어선 지도단속 실무메뉴얼’을 보완, 이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나포선박 관리 및 어구ㆍ어획물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처벌이 엄격해지면 중 어선의 집단적ㆍ폭력적 행위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 해경ㆍ해군과 공조해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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