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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혐의로 노무현 前 대통령 형 노건평씨 검찰 조사
뉴스종합| 2012-05-15 14:40
-검찰 측은 “혐의 입증 자신”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형 노건평(70) 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노 씨는 경남 통영지역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개입해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청탁을 도와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9억4000만원 중 용처가 확인된 돈은 3억 4000만원 정도. 나머지 6억원은 현금으로 사용돼 아직까진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처가 파악된 돈 중 1억여원은 봉하마을 사저 건립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노 씨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돈은 나머지 2억 여원. 지분 매각대금으로 받은 2억원 정도가 대구 K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K업체와 노 씨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K사 실소유주가 건평씨이거나 건평씨의 친ㆍ인척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것도 이런 정황에서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노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금 추적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추가 혐의를 몇 가지도 확인했다”고 사법처리를 자신했다.

한편 오전 9시 10분께 창원지검에 출두한 노 씨는 조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하루 조사를 마친후, 23일께 한차례 더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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