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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보내면 커플 게임해줄게”, 초ㆍ중등 여학생 100여명 유인한 10대 검거
뉴스종합| 2012-05-15 14:49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성기 등 신체사진을 요구한 혐의(협박)로 A(19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아케이드 게임에서 만난 초ㆍ중등 여학생들에게 “성기나 가슴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커플게임을 해주겠다”고 유인해 자발적으로 노출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성기 등이 나온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지 않으면 처음 보낸 사진을 신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으로부터 총 600여장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게임 상에서 레벨이 높은 고수로 자신과 팀을 이룰 경우 승률이 높아지는 점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협박이 있기 전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을 자발적으로 전송했다는 점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 중등생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에 대해 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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