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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며 문자메시지 보내면 벌금 9만8000원?
뉴스종합| 2012-05-15 17:01
[헤럴드생생뉴스]운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걸어다니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벌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미국 ABC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에서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벌금 85달러(약 9만8000원)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포트리에서 이같이 극단적인 내용의 법을 규정한 것은 지난 3개월 새 인구 3만5000여 명인 이 지역에서 문자를 보내던 보행자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 또 지난해에는 74명이 차에 치여 2명이 사망했다.

이에 토머스 리폴리 포트리 경찰서장은 보행 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와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에 리폴리 서장은 벌금을 물리기로 결심했고 현재까지 총 117건의 ‘벌금딱지’가 발급됐다고 한다.

리플리 서장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걷는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빨간불에도 다니다가 차에 치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보행 중 전화통화를 하던 이들 가운데 1천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을 찾았다. 또 한 외신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분수대에 빠진 여성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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