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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혼내지마” 동갑내기 계모 흉기로 찔러 등
뉴스종합| 2012-05-16 11:29
○…A(23)씨에게는 동갑내기 외국인 계모 B(23ㆍ여ㆍ네팔)씨가 있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20분께 부산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두 살짜리 이복동생이 라면봉지를 갖고 장난치는 것을 나무랐다.

이 모습을 본 A씨의 동갑내기 외국인 계모 B씨가 네팔말로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격분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4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인근 배수펌프장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돼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동갑내기 외국인 계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여성 종업원 고용 술값 ‘바가지’

○…직장인 A(36)씨. 그는 얼마 전 서울 독산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22ㆍ여)씨를 따라나섰다.

A씨와 B씨는 이후 경기도 일산의 한 바(Bar)로 옮겨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무려 370만원이나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들을 술집으로 유인하고 바가지 술값을 씌운 혐의로 C(3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런 수법으로 C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모두 50차례에 걸쳐 모두 5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일산 최고 대우에 최상에 근무 조건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고 학비나 생활비 등을 구하려는 여성들을 유혹해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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