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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권법’ 2017년까지 5년 재연장
뉴스종합| 2012-05-16 09:54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재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돼 2008년에 4년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됐다.

이번 표결에 앞서 3월 29일 하원 외교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 아래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하다”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했다.

법안은 “미국, 한국,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 상원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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