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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락실 2800여개 중 2600여개가 성인용?
뉴스종합| 2012-05-16 09:54

[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지난 5월 초 서울 영등포역 역사 근처. 화투나 카드 문양이 영업장 입구에 붙어 있는 PC방과 오락실들이 상가 거리에 즐비하다. 서울 영등포경찰은 이런 오락실에서 게임을 한 후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장을 급습해 환전소 업자 등을 검거했다.

이 오락실은 청소년 출입가능 등급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오락실 내에 있는 오락기기들은 성인용 오락기였다.

전국에 2800여개의 청소년 출입 가능 오락실의 대부분이 경품 등을 제공하는 등 변질된 성인용 오락실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한 전국의 2855개의 게임 업체 중, 실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장은 10%인 20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들은 야마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들을 모방한 마토야, 환상여행, 아귀 등이 채워져 성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투입금액의 제한이 없이 시간당 5만~8만원 사이의 금액을 정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관할 내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급을 받은 오락실 10여군데 중 대부분이 경품 등을 주는 사행성 우려가 있는 업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7만원 사이의 금액을 정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청소년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지만, 성인용 오락실로 변질돼 운영되는 곳들은 성인 손님들에게 경품을 건네고, 이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영등포경찰은 이달 들어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소 두 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오락실의 게임물 등급을 책정할 때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나뉘는데, 상당수 업체들이 청소년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뒤 성인용 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성인용 일반 게임제공업을 받아 오락장을 운영할 경우 투입금액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제한받게 된다. 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투입금액뿐만 아니라 시간제한도 없다.

업주들은 이를 악용한다. 투입 금액과 시간 등의 제한이 없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등급을 받고 불법으로 변질될 오락기를 가져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등급 분류 신청하는 분들이 법의 빈틈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관계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든지 등급 분류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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