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억대소득 다문화 가정도 학비지원 해야 하나요?
뉴스종합| 2012-05-16 11:56
남편의 월소득이 400만원에, 전세를 살면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주부 김모 씨. 그는 유아 교육비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차에, 평소 친분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얘기를 듣고 어의가 없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다, 소득도 김 씨네보다 2~3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우리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소득이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에는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에 비해 소득이 많은 다문화가정까지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겨나면서 일반 가정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만 정부지원단가 기준으로 환산한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억원대 연봉의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이 유아교육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한 학부모는“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세부 규정 없이 모두 지원이 되다 보니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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