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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 공포
뉴스종합| 2012-05-17 09:48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평일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ㆍ네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으로 평일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된다. 첫 시행은 오는 27일이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원구 지역 내 대형마트 3곳, 준대규모점포 15곳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상이다. 단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는 노원구의회가 지난 1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일부 개정한 것이다.

노원구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 공포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일 준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노원구가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 업체 등의 상생 발전으로 매출액 급감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 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노원구는 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통시장 방문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지역내 전통시장에서는 전국 지방생산농가로부터 우수농산물을 공동구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전통시장 상품권 및 할인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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