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청소년 사이버 범죄 ‘위험수위’
뉴스종합| 2012-05-17 09:58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인터넷서 상품권 구입후
프로그램 받아 불법결제

카톡·메신저등 SNS 악용
친구 욕설·왕따 시키기도


온라인 쇼핑을 즐겨 하던 고등학생 A(16) 군은 어느 날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결제가격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군은 호기심에 1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가격을 단돈 1000원으로 바꿔 결제를 시도했는데 성공했다. 이후 A 군은 수차례 같은 방법을 써먹으며 ‘사이버 범죄’에 발을 내디뎠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자주 하는 고등학생 B(19) 군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게임 앱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아이템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이 같은 방법을 수시로 활용해 B 군은 범죄에 빠져들게 됐다.

A 군과 B 군의 사례처럼, 각종 인터넷 불법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특히 최근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상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왕따, 일명 ‘사이버 불링’도 청소년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는 시발점이다.

집단 괴롭힘이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메신저나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카톡, 메신저 등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요즘은 면대면으로 친구관계를 맺기보다 주로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친구와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 사이버상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한 친구를 두고 뒷담화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7.8%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12~19세 중 71.4%가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ㆍ고등학생의 유해매체 이용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온라인 사행성 게임’ 등이 각각 47.4%, 41.2%로 1, 2위를 차지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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