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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벤츠, 알고보니 물 잔뜩 먹은 ‘물벤츠’(?)
뉴스종합| 2012-05-17 10:06
-전손ㆍ침수차량,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시킨 중고차매매상 수십명 무더기 적발

-차량 상태 점검 않고 허위 성능기록부 발급해준 공업사 대표도 입건

-경찰 “중고차 매매시 사고이력조회 반드시 해야” 당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회사원 A(47)씨는 지난해 8월께 중고로 벤츠 S500을 구입했다. 출고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 모델이었다. 시가로 2억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었지만 A씨는 1억2500만원에 구입 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A씨가 구입한 벤츠는 장마철에 침수 돼 엔진까지 물이 찬 이른바 ‘침수 차량’이었다. 중고차 매매상인 B(50)씨가 보험회사의 잔존물경매를 통해 6500만원에 낙찰받은 차량을 A씨에게 “무사고 차량”이라며 속여 판매한 것. 하지만 자동차공업소에서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에도 문제가 없던 탓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마철 침수차량이나 사고로 크게 훼손된 전손 차량 수십대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해 3억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로 중고차매매업자 B씨 등 33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차량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발급해준 자동차공업사 대표 C(42)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전손ㆍ침수차량 등 총 81대의 중고차를 멀쩡한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가 확인된 차량은 총 10대, 피해 금액은 3억2500만원이지만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될 경우 규모는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인들이 중고차량 구입할 때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사 대표 C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차량 상태를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성능기록부를 작성 발급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기록점검부에 침수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능점검소에서 직접 손으로 작성한 자동차 점검기록부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허위작성이나 미고지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해야 한다”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 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통해 차량사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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