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급휴직 근로자 임금 50%까지 지원
뉴스종합| 2012-05-17 12:03
회사 경영난으로 무급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확대해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량 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을 실시하거나 현저히 낮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휴업 또는 무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지며, 평균 임금의 50%까지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있던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업ㆍ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런 까닭에 쌍용자동차와 같이 대량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