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국회에 다시 등장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엔…
뉴스종합| 2012-05-17 11:01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기획재정부가 1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지만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연구개발(R&D)투자확대,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인 협의ㆍ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골자다. 즉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2010년 우리나라 고용의 68.5%(1630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그런데도 그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었다.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 내에서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의 무관심과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 입법예고(11일 동안)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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