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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소송서 패소 확정…명예도 사라지나?
뉴스종합| 2012-05-18 08:27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지난 1993년 출간한 자신의 책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과 관련된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표절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지인 유재순 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며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유 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ㆍ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 측이 표절 관련 기사에서 전 의원을 일컬어 ‘거짓말 천재’ 등이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언론이 수사적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해당 기사는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7월 오마이뉴스 등이 르포작가 유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를 집필할 때 유 씨의 취재자료,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당시 유 씨는 취재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를 집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사실무근이며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 오 대표와 유 씨 등 5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1ㆍ2심에서 모두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 들은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인용했다”며 오마이뉴스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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