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검찰, 성폭력 피해자의 옷차림을 분석 해보니?
뉴스종합| 2012-05-18 09:45
[헤럴드생생뉴스]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치마보다 바지를 입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성폭력 범죄의 분석과 피해방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9월 5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기소한 성폭력범죄 10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바지를 입은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마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속옷이나 잠옷을 입은 경우가 9건, 반바지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범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가 60건으로 음주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경우보다(37건) 훨씬 많았다. 피해자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66건, 음주상태가 34건으로 성폭행범과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성폭행 장소는 피의자의 집(27건), 모텔(15건), 공터 등 노상(14건)이 많았고 피해자의 집(11건), 차량(7), 공용화장실(7건)도 적잖았다.

성폭행범은 미혼이 경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기혼인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성폭력범은 우발적인 경우가 58건이었지만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가 42건으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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