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양대근 기자]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가 당권파인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비례대표 사퇴 시한을 21일로 못박은 가운데, 두 당선자가 최근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소속 당적을 옮겼다. 이는 혁신 비대위의 ‘제명(당적 박탈)’ 조치를 막기 위한 꼼수로 풀이돼 비판이 일고 있다.
김 당선자는 18일 ‘당적 이적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오늘 혁신비대위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21일로 못박음으로써 저에 대한 제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제명 절차가 강행되면 당을 믿고 참여한 청년선거인단에 당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더이상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위해 당적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비당권파가 주류인 반면, 경기도당은 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측이 장악하고 있어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당헌ㆍ당규상 시ㆍ도당 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경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당권파가 우위에 있는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은 결국 혁신비대위의 제명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당원 자격을 박탈 당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선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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