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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 시 원장 처벌 검토
뉴스종합| 2012-05-20 13:34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불법적인 집단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말 ‘보육 규제개선 확정안’ 마련에 앞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게 되면 시정명령 뒤 시설폐쇄 조치토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육교사를 집단행동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원장의 이 같은 불법행동 때문에 보육교사 및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 불법 휴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개인만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육 규제개선안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 부부 기준 합리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급방식 개선 등이 포함 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 2월 집단 휴원을 철회할 당시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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