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전여옥, 거짓말 너무 잘해 판사까지…”
뉴스종합| 2012-05-22 08:13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가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도작’을 했다고 폭로했다.

유재순 씨는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는 물론 취재메모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다 쓴 것이니 도작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는 ‘아이디어’라고 나왔는데 ‘일본은 없다’ 121페이지를 보면 오선화 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전여옥이 텔레비전(TV아사히)을 보면서 쓰는 걸로 돼 있다”며 “그런데 TV아사히를 찾아가보니 오선화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썼다는 내용이 제 초고 원고하고 단 한 문장도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씨는 재판이 8년이나 길어진 것에 대해 전 의원이 ‘거짓말’과 ‘연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는 “전여옥 씨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 재판 중반부터는 직접 서울 재판정에 나갔다”면서 “재판정에 나가면 (전 의원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연기를 한다. 나도 화가 났지만 판사도 몇 번이나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차후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전여옥이 교묘하게도 공소시효가 끝난 그 다음 달에 제소를 했다”면서 “저작권과 판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나 제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 명예훼손죄 등을 변호사와 의논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8일 전 의원이 표절의혹을 제기한 유 씨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여옥 의원이 유 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 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ha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