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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종자업체 38곳 적발, 고발ㆍ과태료 조치
뉴스종합| 2012-05-22 09:51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립종자원은 불법ㆍ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8개 업체를 적발해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그 외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 및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해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사례는 씨감자의 경우 생산과정 및 수확 후 출하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보증종자에 한하여 유통시켜야 하나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14개 업체에 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했다. 종자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종자업 등록업체 2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수 묘목은 생산ㆍ수입판매시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묘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는 시정 권고 조치했다. 

옥수수 등 봄파종 종자는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부터는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채소류(8월), 버섯종균(10월) 등 유통성수기 전에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ㆍ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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