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김문수·김두관 경선참여…도지사직 안내놔도 된다
뉴스종합| 2012-05-22 11:23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표를 내지 않고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최종 확정했다.

오는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경기지사에 대해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의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김 경기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 또 당선 전부터 특정 정당 소속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경기지사의 새누리당 경선 출마를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선관위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앞서 김 경기지사는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며, 떨어질 경우 도지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 경남지사 역시 이 같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 경남지사의 경우 민주당 경선 일정이 9월 말 이후로 결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통령선거일 90일 전인 9월 2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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