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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해놓고 사과는 페이스북으로?
뉴스종합| 2012-05-23 08:56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파티에 참석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한 남자가 법정에 섰다.

스웨덴 신문 메트로(Metro)는 스톡홀름 외곽 아키펠라고에서 이웃 생일파티에 참석한 남녀의 황당한 사연을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파티에 참석한 여성은 술에 취해 이웃집 방에 먼저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 틈을 타 20세의 한 남성이 들어와 여자를 성폭행했고 바로 다음날 사과메시지를 그 여성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 남자를 고소한 여성은 법정에서 남자가 자신에게 “육체적(성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원고측 증인으로 참석한 다른 여성 2명도 동일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는 재판부가 피고(남성)의 이같은 진술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유죄 판정을 받고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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