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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협동조합학교 운영
뉴스종합| 2012-05-23 09:43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고자 6월 7일부터 4주간 ‘협동조합학교’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공동소유되고 운영되는 기업모델로 세계적 경제 불황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UN이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동조합학교 수강생 모집은 6월 1일까지로 수강료는 무료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한뒤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2289-8630)로 하면 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협동조합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도봉구청 16층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6월 7일에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국내외 사례’에 대해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이 강의를 한다. 6월 14일에는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와 지역연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6월 21일에는 한살림, 동북여성민우회 생협, 민들레협동조합 등 도봉구에 소재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활동’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 강의는 28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의와 향후전망’에 대해 들을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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