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
‘이석기법’ 나오나? .. 국방부, 자료요구 통제방안 수립 배경과 전망
뉴스종합| 2012-05-23 11:41
국방부가 이번에 국회 요구자료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국회에 대한 자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하는 일부 국회의원 당선자가 종북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논리는 파괴력이 크다.

자료 통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군 기밀을 보호하고, 국회의 저항을 중화시킬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방부는 2년 전 같은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뜻을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진출해 민감한 기밀자료에 대한 과다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거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비밀 공개 사건 등을 고려해 자료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 각종 상임위에 진출할 것이라는 점, 18대 국회 자유선진당처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전망 역시 군의 판단에 한몫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찮다. ‘이석기 법’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제 방안의 현실성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 자료 요구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석기 법’을 만든다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인 상황에서 위원장 결재를 득하는 방식의 자료 통제 방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만 현재 통진당이 국회 정보위(원내교섭단체만 진출)를 제외한 6~7개 상임위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상태여서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FOTA(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자료 등 기밀 사항을 공개했다. 또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2010년 국정감사 공개회의석상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군사 비밀자료를 공개했으며,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2011년 우리 군의 심리전 수행 현황을 언론매체에 알리는 등 각각 요구자료에 근거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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