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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차… 알고 보니 설사 일으키는 센나엽 성분
뉴스종합| 2012-05-23 11:43
-부산경남본부세관 6억원 상당 국내 유통 추정


[헤럴드경제= 윤정희(부산) 기자]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다이어트차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일본산 의약품과 식품 등 6억 상당을 밀수한 A씨(39세)와 이를 취득하여 부산 국제시장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B씨(44세), 해외 공급책 C씨(33세)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중에는 시중에 인기를 얻고있는 ‘센나엽’ 성분의 다이어트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다.

이번에 세관이 적발한 밀수품은 6억원 상당이며, 조사결과 A씨는 센나차를 비롯해 카베진 위장약, 자석파스 등은 의약품으로 정상적으로 수입이 불가능 함에도, ‘기저귀’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적인 기저귀 적입 박스를 배치하고, 안쪽에는 센나차ㆍ카베진 위장약 등을 은닉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상 신고된 물품은 수입가격을 정상가격의 50%로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세금 2억원을 포탈하고, 밀수대금과 저가신고 차액대금 10억원은 직원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송금하는 등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밀수품을 받아 부산 국제시장의 수입품 도매상을 통해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해외로까지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엄격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밀수입해 전국에 대량 유통 시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미 유통된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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