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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너무 섹시하니… 해고” 20대女 소송
뉴스종합| 2012-05-23 15:09
[헤럴드생생뉴스] 너무 섹시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미국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 출신의 로렌 오즈(29)가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자신을 해고한 속옷 회사를 제소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즈는 지난 4월 말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역 속옷회사 네이티브 인티메이츠 데이터 입력 임시직으로 채용됐다.

오즈 말에 따르면 정통 유대교도에 의해 세워진 이 회사의 직장 상사는 첫날부터 오즈에게 가슴이 눈에 띄는 도발적인 복장은 입지말라고 요구했다.

상사는 오즈에게 점잖은 복장으로 덜 섹시해보이도록 요구를 계속해왔고 이에 오즈는 옷 위에 스웨터를 걸쳐 입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일주일도 안되서 해고됐다.
사진=팬 데일리 캡쳐

특히 마지막 근무일에는 상사가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오즈에게 몸매를 덮을 커다란 목욕 가운이나 다른 옷을 사입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적당한 옷을 사입으러 나갔지만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오즈는 주장했다.

오즈는 “유대교 남성들이 여성의 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내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당 변호인 글로리아 알레드 역시 “오즈가 성적 차별 뿐 아니라 종교적 차별도 받아 평등고용추진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소당한 속옷 회사 관계자들은 어떠한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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