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욱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기각
뉴스종합| 2012-05-23 20:02
[헤럴드생생뉴스]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고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3월30일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1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5일 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는 등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또 2명의 추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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