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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낸 후 여고생 성폭행 ‘나쁜 아저씨들’ 등
뉴스종합| 2012-05-24 11:22
○...A(42) 씨, B(43) 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C(당시 17세) 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C 양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A 씨, B 씨 등은 C 양에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지만, 병원으로 가는 척하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C 양을 성폭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교통사고를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B 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50대 여사장 종업원 가방 상습 절도

○…식당을 운영하는 A(51ㆍ여) 씨는 지난 1년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가방에서 돈을 슬쩍 훔쳐왔다.

지난 16일 A 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B(42ㆍ여) 씨가 청소를 하는 사이 B 씨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쳤다. 지난 1년 동안 A 씨는 모두 8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가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방의 지갑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이권형 기자/kwi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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