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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직원 ‘허위 보건증’ 발급해준 의사ㆍ간호조무사 적발
뉴스종합| 2012-05-24 10:22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에이즈나 매독 등 성병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검사도 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해 준 간호조무사 등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병원 명의를 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비양심 의사들도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유흥업소직원들에게 10만6000여회에 걸쳐 채혈을 진행한 후 보건증을 발급해주고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A(46ㆍ여)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또 이들에게 병원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매달 200만원씩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임상병리전문병원장 B(70)씨 등 의사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임상병리사 C(42)씨 등 직원 5명을 고용해 팀을 결성한 후 서울ㆍ경기 일대 유흥업소 수십곳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상대로 3만4400여회에 걸쳐 채혈을 진행했다. 이후 1인당 1만5000원~2만원을 받고 병원장 B씨의 명의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보건증을 발급해줬다. A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받아 챙긴 돈은 4억5000여만원. 병원장 B씨도 명의를 빌려주며 일명 ‘도장 값’으로 무려 7000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사 D(55ㆍ여)씨와 임상병리사 E(59)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6만여회 이상 채혈을 진행하고 보건증을 발급해줬으며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억~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 없이 유흥업소를 방문해 채혈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유흥업소 접객원이나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3개월마다 매독검사와 성매개감염검사를, 6개월마다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흥업소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에이즈 및 성병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1회당 2만여원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보건증을 발급받았다. 아예 채혈 자체를 하지 않고 보건증을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999년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건강검진체계가 최근에는 장비가 갖추어진 모든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검진결과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이 됐어도 고의로 숨기면 밝혀낼 수가 없다. 체계적인 관리와 허위 보건증 발급 등 범죄예방을 위해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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