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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살인사건 관련 경찰들 11명 무더기 징계
뉴스종합| 2012-05-24 11:42
경찰청은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11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경ㆍ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는 등 14명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오원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관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여 총 14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24일 확정ㆍ발표했다.

경찰청 감찰관실은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할 것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중징계 대상자는 경기청 생안과장(112신고 부실 대응 감독 책임 및 보고 결략), 수원중부 형사과장(중요 사건 현장 미임장 및 서장 지연 보고), 형사계장(경력 추가 지원 판단 등 현장 지휘 소홀), 경기청 112센터 지령팀장(긴급 사건 외부 공청 실시 여부 미판단), 112센터 접수요원(부적절한 대응으로 주요 단서 확보 실패) 등이 포함됐다.

중징계로는 정직ㆍ강등ㆍ파면ㆍ해임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ㆍ견책이 해당된다. 경무관급 인사가 포함돼 11명에 대한 최종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결정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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