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은 유죄” 대법원 확정 판결
뉴스종합| 2012-05-24 16:20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연달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시국선언 이후 불거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에 법원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80여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는 두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53)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고 밝혔다.

또한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탄대회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개최됐고,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사회의 혼란된 시선을 반영하듯,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박일환ㆍ이인복ㆍ이상훈ㆍ박보영 대법관은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 뿐”이라며 “이것을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그 선언을 하게 된 동기가 정치적이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2차 시국선언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징계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표현 행위이므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씨 등의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1ㆍ2차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89명이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교사 1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반대, 미디어법 반대’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2차 시국선언을 했고 검찰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과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대부분은 1ㆍ2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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