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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준항고…당원명부 압수수색에 ‘티격태격’ 난항
뉴스종합| 2012-05-24 23:26
[헤럴드생생뉴스]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정치검찰 진보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책위는 이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히며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혁신비대위와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는 검찰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또다시 티격태격했다.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보탄압 대책위 민병렬 위원장과 당원비대위 유선희 집행위원장이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병렬 위원장이 당원비대위에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민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원비대위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그곳은 공동의 대책을 논의할 기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구당권파 측의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당은 변호인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25일로 잡았으나 혁신비대위는 이날 소장을 전달받아 기일 연기요청을 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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