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평 이상 미용실...파마 가격 옥외 게시해야
뉴스종합| 2012-05-25 07:50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 1월부터 66㎡(20평) 이상 규모의 이ㆍ미용업소의 경우 서비스 가격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ㆍ미용업소가 옥외에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은 최종지불요금이다. 재료비는 물론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이ㆍ미용업소는 1만6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업소의 13%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개인 서비스 없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피부미용업소의 경우 일반미용업소와 달리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관련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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