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통장”이용 180억 고객돈 횡령한 한주저축은행 여신담당팀장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2-05-25 09:27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돈을 입금하려는 고객 통장에 ‘테스트모드’로 전환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입금 내역을 인쇄만 해준뒤 돈을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이모(45ㆍ구속) 전 한주저축은행 여신담당팀장이 25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임순 한주저축은행장, 이모 한주저축은행 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한주저축은행 전산프로그램의 ‘테스트모드(Test-Mode)’를 이용,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 처럼 표시되게 하고 은행 전산에 입금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모두 410명의 예금에서 180억4300만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김 행장, 이 이사 등과 함께 과대평가된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 18명의 차주들에게 모두 116억8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팀장은 또 지난 2011년 9월께 허위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차주에게 16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잠적한 이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검찰은 김 행장과 이 이사, 이 팀장이 지난 2월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주저축은행 매각 전에 은행 소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는 100억원대 저축은행 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이사가 잠적한 배경과 100억원대 저축은행 자금이 이 팀장이 빼돌린 돈 중 일부인 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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