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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자료 파일변환중, 다음주 화요일에나 사용가능할 것”
뉴스종합| 2012-05-25 11:34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한 서버들에 대한 복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사자료들의 파일변환에 시간이 걸리면서 아직 해당 자료들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상호)는 24일 오후께 서버 3대의 자료에 대한 봉인용 이미지 복사 작업, 수사용 이미지 복사 작업등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들은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에서 바로 열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에서 파일 변환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다음주 화요일은 되야 해당 자료들의 파일변환이 완료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압수된 서버 내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당초 예상대로 선거인명부, 당원명부, 투ㆍ개표 프로그램 및 그에 대한 로그기록등이 모두 들어있다면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중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추가로 압수수색을 검토해야 하는데, 기존에 받아둔 압수수색영장은 27일 24시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위해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통진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 경선과 관련된 보고서, 회의록 등 일반 기록 매체 ▷ 투ㆍ개표록, 선거인신청관련 자료, 선거인명부, 당원 명부등 관련 자료 ▷투표관련 프로그램 및 투ㆍ개표 내역 등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와 투ㆍ개표 서버 열람 및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로그 기록등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측이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같이 반박하면서, 영장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통합진보당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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