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신병원에서 3번 탈출시도했던 중학생, 결국은...
뉴스종합| 2012-05-28 09:24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A(16)군은 과대 망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작년 7월 18일 충북 청주시 B정신과 의원에 입원했다.

A군은 입원 사흘만인 7월21일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같은달 27일과 30일 두차례 의원을 탈출했지만 모두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해 A의원으로 복귀했다.

A군은 처음 탈출을 시도했을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병원에서 아저씨들이 괴롭힌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B의원측은 A군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찾아가 복귀를 완강히 거부하는 A군에게 신경안정제를 두차례 주사한 뒤 의원으로 데려갔다.

보호사 D씨는 A군이 의원으로 돌아오자 C씨 등 3명에게 "이 새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라며 교육(폭행)을 지시했고 A군은 이들에게 뺨을 맞거나 ‘쪼그려 뛰기’, ‘머리 박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결국 A군은 잇다른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7월31일 의원 창문으로 세번째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B정신과 의원 환자 A(16)군을 폭행한 성인 환자 C씨 등 3명과 이를 방치한 보호사 D씨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감독기관인 청주시장에게 해당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A군이 성인 환자들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소속직원의 보고 및 환자들의 상담을 통해 알았음에도 B의원 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관찰 지시만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A군이 무리한 탈출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