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하도급 업체 직원도 사내대학 입학 가능
뉴스종합| 2012-05-29 09:58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규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던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평생교육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내대학에 해당 사업장 직원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련 업체 직원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의 입학을 허용해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 건강보장을 위해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현행 식품가공용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는 할당관세 품목인 설탕 등의 용도제한을 삭제해 일반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물가안정 등 경제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주거지원 기준, 방법, 절차 및 고용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학약사회나 대한한약사회 소속 회원이 윤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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