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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고 1조 이상 운용사 年 2회 자체감사해야”
뉴스종합| 2012-05-30 11:22
금융감독원은 30일 펀드수탁고가 1조원 이상이거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 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자산운용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중 국내 80개 자산운용사의 자체감사는 284회로 전년 대비 75건(35.9%) 증가했다.

그러나 21개사(26.3%)는 자체 감사가 연 2회 미만인데다 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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