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교차대출” 그린손보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2-05-30 10:2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주가조작과 불법 교차대출 혐의로 그린손해보험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69억원대의 회삿돈을 이용해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영두(51) 그린손해보험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과 교차대출을 통해 회사에 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장외 1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회사 자산운용과정에서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해 주식을 장 종료전이나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2626회의 고가 매수 주문을 내거나 308회의 종가 관여 주문을 제출해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269억 6500여만원어치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 회장은 또 한국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과 서로 공모해 회사 자금을 교차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교차대출은 자신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없는 대주주들이 비슷한 금액을 서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상 이 같은 교차대출은 금지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현규(60ㆍ구속기소)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50억원씩을 서로 교차대출 해주는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의 비상장 주식 45만주를 담보로 신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170여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공모, 한국 저축은행및 계열사로 부터 총 80억원을 대출받아 증자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윤 회장이 운영하는 한국종합캐피탈에 100억원의 회삿돈을 신용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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